치료감호소 의사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오늘은 치료감호소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3월 23일 자 치료감호소 의무직(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재공고를 보시겠습니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4급이고, 인원은 감정과정(정신과), 의사(정신과), 의사(영상의학과) 각 1인입니다.
약정기간은 2년이고, 근무조건은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담당업무는 감정과장은 감정과 업무 총괄, 피치료감호자 및 정신감정유치자의 진료, 상담 및 조사연구,
일반정신과의사(정신과)는 피치료감호자 및 정신감정유치자의 진료, 상담 및 조사연구,
일반진료과의사(영상의학과)는 피치료감호자 및 정신감정유치자의 영상의학적 진단, 치료, 조사연구입니다.
응시자격은 공히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로,
감정과장 및 일반정신과 의사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일반진료과의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보수 수준은 하한액 62,416천원으로,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입니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입니다.
치료감호소의 임무는 치료감호법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용, 감호와 이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뢰한 사람에 대한 정신감정입니다.
치료감호소는 1987년 공주에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으로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다가, 2006년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행정지원과, 감호과, 의료부, 약물중독 재활센터가 있고, 의료부는 다시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로 나눠지고, 약물중독 재활센터는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로 나눠집니다.
검색결과 의사 정원에 비해 약 반 정도 밖에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적은 의사가 많은 환자를 담당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병원이라 연봉이 민간병원의 약 반 정도라 채용이 쉽지 않고, 그래서 적은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다시 채용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소개한 채용 재공고도 초기 공고의 인원을 그대로 다시 뽑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명도 채용을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아있는 의사들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으나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으로 범죄자의 치료를 해주어야 하냐는 안 좋은 시선도 있으나, 기왕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 처우가 개선되고 많은 의사들이 채용되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범죄가 예방되는 좋은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