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혈액관리본부 의무직원
닥터 스트레인저
2022. 7. 7. 23:16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2022년도 혈액관리본부 의무직원 신규채용 중입니다.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사항
우대 특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계약기간: 2022. 8. 1. ~ 2023. 7. 31. (1년)
보수: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일반의: (Gross) 연 100,837천원 정도
- 전문의: (Gross) 연 115,670천원 정도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 중식제공
- 직원단체보험 가입
- 관련학회 참석 지원(연 21일 이내) 등
근무지
- 서울남부혈액원(서울 강남구)
- 서울동부혈액원(서울 노원구)
- 부산혈액원(부산 부산진구)
- 제주혈액원(제주 제주시)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서류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이내)
- 2차: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7. 6. ~ 2022. 7. 21.
-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논문 및 초록(최근 3년이내에 관련 전문학회, 학술대회 제출한 내용)(해당자에 한함)
- 우대특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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