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3급 부이사관)

닥터 스트레인저 2022. 7. 17. 13:14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개방형직위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공개모집 중입니다.

 

 

 

 

임용직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연장가능

 

 

 

 

임용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보수수준(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인이 지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구체적인 기본연봉 금액은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고,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공무원이 지원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개방형 보전수당 지급(월 200천원)

 

 

 

 

응시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견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가능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서류전형(1차)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필수요건 및 경력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임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능력요건 적격성 심사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 2022. 7. 25.(월) ~ 7. 29.(금)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인사과 인사지원팀(서울시청 신청사 7층)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3장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장 이내)
  •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자격증(면허증), 경력(재직)증명서(상훈 및 저술증명 등 포함,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 지참),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학사,석사,박사 각각 제출하되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포함> 첨부), 연구실적 목록, 연구논문초록 사본 등
  • 기타 증명서(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은평병원 조직은 2부 4과, 7진료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평병원 인력은 정원 220명, 현원 199명으로 의사는 10명이 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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