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정읍시 보건소장

닥터 스트레인저 2022. 8. 29. 00:02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모 중입니다.

 

 

 

임용직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계약 시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임용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임용하고, 임용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 : 20세 이상

임용분야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무경력은 관련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를 통해 임용자격요건 심사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 직무수행요건 심사표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요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직무수행능력 요건

  • 전문가적능력
  •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 조직관리 능력
  •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2. 8. 29. ~ 9. 2.

 

 

 

 

응시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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