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오늘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5급 및 7급 상당) 채용 공고를 보시겠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은 3개 직위, 총 4명(5급 상당 1명, 7급 상당 3명)입니다.
5급 상당의 채용자격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자격기준은 학위, 경력, 자격증이 있으며,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학위 자격기준은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입니다.
관련분야 학위는 법학, 행정학,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 범죄수사학, 범죄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 입니다.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조사, 수사, 감사, 인권, 행정 입니다.
경력 자격기준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입니다.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조사, 수사, 감사, 인권, 행정 입니다.
자격증 자격기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의사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우대요건은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복수 및 상위 학위가 있는 사람(학위 우대요건은 유리한 1개만 적용) 입니다.
7급 상당의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의사는 지원할 수 없겠으나 참고로 올립니다.
채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서울 중구) 입니다.
임용기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특별법 부칙 제2조) 법시행일(2018.9.14.)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임용기간 중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60세) 도달 시 당연퇴직 됩니다.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 합니다.
5급 상당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고, 7급 상당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입니다.
1차 서류전형은 내부 1명, 외부 1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2차 면접시험은 내부 1명, 외부 2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출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3년간 한시법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2021.3.24.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군사망사고 진상조사 등 입니다.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3.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9.1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8.9.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5급 상당은 사무국 아래 조사1과의 조사팀장으로 보입니다.
주요업무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라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상의사 경력으로는 실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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