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장례비(장제비) 지원은 2008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전에는 사망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하면 25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공포)에 의해 장제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장례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심쩍은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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