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2022년도 국군수도병원 주관 전문임기제 군무원(의사) 경력경쟁채용 중입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분야(직급): 의사(전문임기제 가급)
- 채용예정인원: 2명
담당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외래/입원환자 진료/회진
- 군진의학 연구 및 학회활동
- 의무조사 활동 및 의무조사 위원회 참석
- 다양한 제도 이용한 재원일수 감소와 병상 회전율 증대
- 입원환자 입원기간 단축
- 기타 추가적으로 부여된 직무
호흡기내과
- 호흡기 내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 주요 검사(기관지 내시경 등) 실시
정신건강의학과
-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 부적응, 조울증, 정신증, 기타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신체증상에 대한 진료/치료
채용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호흡기내과: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채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임기제군무원: 최초 계약기간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5년의 근무 기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보수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임기제 군무원 연봉 상/하한액
-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정
- 연봉 외의 보수: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수당 연간 약 1천만 원 별도 지급)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응시원서 및 신원조사용 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간: 2022. 7. 15. ~ 7. 19.
제출방법
- 응시원서: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신원조사 서류: 인터넷으로 제출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입니다.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점수 순이며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력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원서
- 면허(자격)증
- 경력(재직)증명서
- 이력서
- 응시요건 증빙자료 목록
- 주요업적 기술서
- 직무수행 계획서
- 제출자료 검증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시험응시표 수령을 위한 회신용 일반 편지봉투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인터넷 제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진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기소개서
- 기본증명서
- 병적기록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채용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예정일: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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