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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by 닥터 스트레인저 2022. 7. 11.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법무부 의무직/약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중입니다.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 방법: 1개 근무 예정 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서울소년원 의무과장,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장 직위 합격자는 과장후보자로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 임용(역량평가 미통과 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 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5개 항목의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同) 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同)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은 2022. 7. 1. ~ 7. 11.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사/약사 면허증 사본
  •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의무직공무원

 

 

 

수원구치소 의무직공무원

 

 

 

서울소년원 의무과장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기술서기관

 

 

 

치료감호소 약무주사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의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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