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법무부 의무직/약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중입니다.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 방법: 1개 근무 예정 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서울소년원 의무과장,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장 직위 합격자는 과장후보자로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 임용(역량평가 미통과 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 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同) 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同)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은 2022. 7. 1. ~ 7. 11.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사/약사 면허증 사본
-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의무직공무원
수원구치소 의무직공무원
서울소년원 의무과장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기술서기관
치료감호소 약무주사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의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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