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중입니다.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보수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의사)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 2022. 8. 1.(월) ~ 8. 3.(수), (3일간)
시험일정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ㆍ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면접시험 방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등)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분야별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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