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5급) 채용 상시공고 중입니다.
상시공고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공고는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원서접수를 받아 응시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추후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일정이 확정되면 본공고가 게재됩니다.
- 상시공고 기간에 원서를 접수한 자는 본공고에 원서접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공고 개재 시 안내에 따라 경력 등 관련 서류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상시공고 기간: 2022년 8월 24일 ~ 2022년 12월 31일
원서접수: 상시공고 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채용인원 및 시험일정: 별도 본공고를 통한 안내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 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응시 자격요건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결정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근무경력, 전문의 자격증, 논문실적, 어학성적)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분 내외)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 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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