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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료의사

by 닥터 스트레인저 2022. 9. 11.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입니다.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면접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 평가

 

 

 

 

시험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험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자격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 불가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직무관련 자격기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 「의료법」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근무시간 및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 ~09:00~18:00,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름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근무처별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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