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중입니다.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및 임용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총 근무기간 5년)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정년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2023년 1월 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요건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차시험: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아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同)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同)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사 면허증 사본
-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 학위증명서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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