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사의 다양한 진로

정부세종청사 의무실 의사

by 닥터 스트레인저 2021. 3. 29.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오늘은 정부세종청사 의무실 의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먼저 2021년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의무실 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겠습니다.

채용분야진료의사이며, 신분기간제근로자입니다.

자격요건가정의학과 또는 내과전문의입니다.

담당업무청사 내 입주직원 진료입니다.

채용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주 4일(주 24시간)으로 근무시간월~목 9:30~16:30입니다.

보수세전 약 415만원이고, 명절상여금(연 2회), 월 급식비는 별도 지급입니다.

근무요일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정부세종청사 의무실 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021년 3월 18일)

 

 

인터넷 검색 결과 정부세종청사 의무실 의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 정보들을 일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제2조(운영)를 보면 정부청사에 의원, 치과의원, 한방과,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휴면 휴게실 등이 운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등)를 보면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에서 의사,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진료 및 운영 프로그램 등)를 보면 의무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업무질병 진료,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 보건위생에 관한 상담, 보건위생의 교육지도, 기타 보건 활동입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각종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기타 건강지원 서비스의 업무를 합니다. 

출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이용 대상자)를 보면 의무실의 진료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진료대상은 청사 근무 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익요원 및 경비대 직원 등, 청사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응급진료인 경우 이러한 사람이 아니어도 진료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공무원 및 응급상황의 민원인이 진료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비용의 청구)를 보면 의무실무료진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반응형

'의사의 다양한 진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극과학기지 파견 의사  (0) 2021.04.07
외국인보호소 의사  (0) 2021.04.03
보험사 사의  (0) 2021.03.22
법원 의무실 의사 (의무실장)  (0) 2021.03.19
역학조사관  (0) 2021.03.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