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보호소 의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보호소 경력경쟁 채용공고를 보시겠습니다.
임용예정기관은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이고, 임용직급은 의무사무관(5급, 일반임기제)입니다.
담당예정 직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료업무,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 업무 등 입니다.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인데, 정년제한은 없습니다.
신분은 국가 공무원으로, 보수는 관련규정(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따릅니다.
연봉액은 연봉한계액(상한액: 83,059,000원, 하한액: 47,209,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합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각종 수당, 임상연구비 등은 별도 지급입니다.
채용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일반의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관련분야는 의무(진료 등) 입니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면접은 1차 시험 합격자만 실시합니다.
직무기술서 상 주요업무는 보호외국인 진료, 장기보호외국인 건강검진, 외부병원 진료의뢰 및 환자 관리,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및 치료식이(당뇨식) 처방 등 입니다.
필요지식은 진료와 관련된 의학적 지식, 진료 시 필요한 외국어 능력, 국가 및 인종별 신체적 특징, 외국의 특이한 문화 및 전통 등 입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외국인보호소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곳의 외국인 보호소에는 2020년 6월 기준 총 706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화성보호소의 보호외국인이 3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보호소 및 여수사무소에는 그 절반 정도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수용되어 있었고, 연령은 20~40대의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으나,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도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블로그에서는 임산부도 일부 수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보호기간별 보호외국인 수를 보면 3개월 미만이 많았으나, 1년 이상도 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사유별 보호외국인 수 표에서는 보호사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계된 146명 중 주로 항공편 미확보가 많았고, 출국거부, 난민신청, 형사소송, 행정쟁송, 여권미소지, 체불임금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아시아의 친구들' 블로그에 따르면 2020년 3월에는 보호외국인이 400명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거의 끊기면서 동년 6월에는 보호외국인이 70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불이 나 보호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중 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허비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후 여러 개선이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외국인보호소 운영이나 외국인 인권개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 선진국인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살기 좋아졌다고, 또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인권까지 유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국격에 맞게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노동자로 살아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국익에도 좋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외국인보호소 의사에 지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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