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오늘은 법원 의무실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주로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도 의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무실 의사입니다.
먼저 울산지법에서 공고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입니다.
직급은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5급 상당이고, 선발예정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지만,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조건을 보시겠습니다.
직위는 법원청사 의무실장으로, 주 36시간 근무이고, 근무일 및 시간은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1차 진료 및 상담(처방전, 의뢰서 발행), 만성질환 관리, 외상처치, 응급처치, 기초의학 검사,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의료관련 업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연봉 약 7668만원이고,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수당은 별도입니다.
응시자격을 요약하면 의료 경력 있는 의사이고,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 전공자,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 진료 경력자는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입니다.
면접은 서류를 통과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무기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의료업무, 의료실 운영(및 행정업무),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의료관련 민원업무 등)입니다.
의료업무는 위에서 이미 보셨던 근무조건에 기술된 담당업무와 유사합니다. 1차 진료 및 상담, 만성질환 관리, 외상처치, 응급처치, 기초의학 검사 등, 법원 방문 민원인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등 입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법원 의무실 의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한 지방법원 의무실장으로 근무하신 의사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있어 그 분께 들은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분도 상기 공고와 유사한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하여 평일은 9시 출근, 6시 퇴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었지만, 주 3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진료대상이 기본적으로 법원직원이었기 때문에 법관(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료하게 되고, 일일 환자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혹 법정에서 민원인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응급상황으로, 빨리 해당 법정으로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실이 높은 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보면 119구급대가 먼저 와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직제상 총무과장(4급)의 관리를 받았고, 간호사 1명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법원 의무실에 내복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후 처방전만 발행하였고, 직원들은 처방전을 받아 법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가끔 수액(링거액)을 놔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경쟁이 있으면 일반의보다는 전문의가 채용에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심하지 않으며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명 모집에 미달이면 1명도 지원을 안한거죠.
행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6년이 지나면 서기관(4급)으로 채용하는데 비해, 전문의도 5급 상당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입니다. 또한, 계약직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직원들에 비해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1년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연봉은 사회에서 받는 수준의 반 정도라고 합니다. 아는 분도 외부로 이직하자 연봉이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은 많아지고, 업무강도는 세졌겠지요.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업무의 절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공부하거나 개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정년인 60세를 넘긴 의사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근무하며, 법원 내부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법원 의무실장에 지원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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