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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다양한 진로

교도소 의사, 구치소 의사

by 닥터 스트레인저 2021. 2. 21.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오늘은 교도소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교도소 뿐만 아니라 구치소, 소년원 등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의사가 근무합니다.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징역형 등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구치소는 구속은 되었으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며,

소년원은 보호처분결정에 의해 송치된 소년에 대한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이 외에도 범법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여 치료하는 치료감호소 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도소 및 구치소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의무관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다시피 정식 의무관의 TO는 100명을 넘지만 실제 정원은 항상 미달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교정시설 의료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공공의료의 빈틈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81명이나 되었으나, 2016년에는 49명까지도 적어졌었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는 71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의무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중보건의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출처: 2020 교정통계 연보

 

 

의무관은 주로 법무부의 경력경쟁채용에 의해 채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는 2020년도 3차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무사무관(5급) 또는 기술서기관(4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주로 과에 상관없이 채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기도 하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여러 전문의를 특정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술서기관을 뽑더라도 어느 곳은 의료과장인 반면 어느 곳은 의료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과장이 아닌 서기관으로 채용되는 경우, 의료과장인 서기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과장으로 채용될 경우, 환자진료에다 행정업무도 추가되겠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3차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자격요건을 보시면 사무관(5급)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서기관(4급)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의 여부가 서기관과 사무관 지원을 나누는 기준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3차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시험방법은 경력경쟁채용답게 서류전형면접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항상 미달임을 미루어볼 때, 경쟁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년도 제3차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보수수준기술서기관은 4급 공무원, 의무사무관은 5급 공무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되며, 의무직 수당 및 의료과장 수당 등이 더해지더라도, 전공의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가 사회에서 받는 연봉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2020년도 제3차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교도소 의료업무에 관한 기사 등을 분석해보면, 적은 의료인력이 단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외부진료를 나가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보니, 외부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원격진료로 돌파구를 마련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의사의 인터뷰에서는 보람도 있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의무관의 정원이 미달되고, 채용된 의무관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채용시 상당한 TO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생 근무하기는 어렵더라도, 의사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번쯤 교정시설에서 근무해보는 길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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